세금·세무
상가 경매 낙찰 후 사업자 등록 여부 문의드립니다.
상가를 제이름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 문의드립니다.기존 임차인수 대항력이 있어 인수대상이지만 현재부터 3개월만 제게 월세지급하고 이후 퇴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퇴거후에 이 상가를 제 아내가 미용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3개월간 한 뒤 아내가 사용할 시점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되나요? 그리고 임차료 받는 3개월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