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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믿음직한매미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 퇴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이 있어 보증금은 제가 돌려 주어야하는데요 임차인 퇴거시 임차인의 당해세를 조사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절차 안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해세 부분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세나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당해세에 해당하지만 이에 해당하지는 않아보이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만 잘 돌려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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