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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매미

가끔믿음직한매미

24.10.08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낙찰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을 낙찰전까지 상당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다양한 제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역시 인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분에게 경락잔금 납부 전 월차임 이체확인서(은행 직인 찍힌 은행공식문서)를 요구하였는데 위조된 이체확인서를 제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조란 말은 제 생각입니다.. 임차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다수의 제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경우 제 대응방법은 무엇일까요? 임차인이 제시한 이체확인서가 진본인지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체확인서의 진정성 여부는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을 구하실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위조되었다 생각하시면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하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계약해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