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도 절차에 무응답하는 세입자가 집으로 찾아와 80넘은 노인에게 원상복구 확인을 자꾸 요구하는데 공동 현관문 비번을 바꿔도 상관 없는지요?
작년 9월 18일에 입주한 세입자가 계속 말썽을 피워 결국은 7개월만에 쌍방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 4월 30일까지 주택인도를 통보했습니다 4월15일 까지도 이사날짜를 알려주지 않아 4월30일 최종 주택인도일에 맞춰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이사날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제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부재중이었던 19일 밤 8시넘어서 짐을 다 뺐으니 원상복구 체크를 하라고 혼자 집에 있던 80넘은 엄마에게 요구를 하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저는 수요일에 도착 하니 그때 와서 주택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임차인은 수요일은 본인이 불가 하다고 하여 금 토 일 중에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묵묵부답 하더니 갑자기 화요일 아침 7시경 보증금 반환 계좌번호 문자를 보내더니 제가 부재중인것을 뻔히 알면서 집으로 다시 찾아와 혼자 있는 노인에게 다시 원상복구 확인을 해달라며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까지 날짜와 시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이들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차세대에는 현재 사람과 짐은 없는 상태이고 열쇠반납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번도 알려주지 않았구요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동현관문 비밀 번호를 바꾸는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차인의 행동에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이에 대한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행동이 다소 배려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 등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시이행관계인 점에서 원상회복 등의 확인 후에 보증금의 반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이행여부를 양 당사자가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상회복의무가 다되었는지 확인해볼테니 불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논의를 하자고 요청하시면 되며, 이미 공실인 상태라면 비밀번호를 변경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의 부재중 찾아오는 행위 관련하여서는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시하시고, 이후에도 찾아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