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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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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매년 말에 한번씩 입금되는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를 받나요?

5천만원이 넘는다면 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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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퇴직연금도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 만약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하나의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다가 망하게 된다면

      그 이상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들은 우리나라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이

      규모가 매우 큰 곳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좀 다른데요.

    퇴직연금은 크게 DB, DC, IRP로 구분됩니다.

    DB형은 회사가 관리하는 유형으로 예금자보호와는 무관합니다.

    DC는 근로자가 직접관리하여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데,

    이때도,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예적금이나 보험사 상품 중 원금보장형은 보호가 되나,

    주식이나 펀드 등을 가입해 투자하시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에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2025년도에도 아무래도 1억 원까지 증액이 될 것이고요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퇴직연금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며, 가입한 퇴직연금의 종류와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보호되며,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동일 금융기관에서 2개 이상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형과 개인퇴직연금 IRP는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를 받지 못해 만약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에서 투자형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DC형은 본인이 직접운용을 하는 상품이니 펀드나 ETF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