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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애벌래81
조용한애벌래8121.10.15
언니명의 집을 매수 할경우에요?

언니명의집을 동생인 제가 사려고 하는데요.시가4억8정도인데요.대출이 6천있고 전세가 3억정도예요.언니는 지방에서 살고있고요. 제가 매수할경우에 대출.전세금 다 끼고 사려는데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시가인 4.8억을 기준으로 거래를 해야 세법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대출 6000만원과 전세금 3억을 질문자님이 승계하고 나머지 차액인 1.2억을 언니분에게 지급할 경우 언니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4.8억에서 언니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매매가액인 4.8억의 1%만큼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8%, 12%의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간 매매시에는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할만한 여력(소득, 재산 등)이 없다면 전액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며 증여로 보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동생분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는 세대별 주택수.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언니분은 양도세를 부담해야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신고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언니분 포함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취득자는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위의 경우, 전세와 대출금도 양도가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4.8억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뿐만 아니라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의 경우, 보유주택 및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