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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콜리82
순박한콜리82

월급여 지연이자 및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법률 문의

안녕하세요

11월 14일자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최종으로 되었고, 금일(25일)에 14일, 주말포함 14일에 대한 11월 월급여가 입금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입금이 되는 시점에 입금이 되지 않고, 회사 내에서도 몇몇 분만 월급 급여가 입금이 되는 상황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때 유선으로 월급여와 퇴직금 관련하여서 문의를 하였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월 급여는 금일(25일)내로 입금 될 것이다.

2. 퇴직금은 11월14일 기준으로 2주 안에 입금이 될 것이다. -> 28일까지 준다는 소리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19시 정도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월 급여는 입금 되지 않고 있고, 관련 담당자도 퇴근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때 월급여도 동일하게 퇴직금 지연이율과 같이 법정 최고 이율인 20퍼센트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월급여, 퇴직금 지연관련하여서도 회사측과 대화할때 참고할만한 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선으로 문의할 때, 대화 내용은 자동 녹음으로 인해서 녹음이 되었고, 25일에 입금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이 11.15.이라면, 11.28. 자정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2. 11.28.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