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는 소득신고 어떤게 포함인가요?

소득신고 할때 세금 우대 되는게 직장인과 다른지 궁금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험료 이런거는 똑같이 세금우대가 되나요?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프리랜서의 소득세 신고는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다릅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을 위한 지출에 대해 카드지출, 자동차 보험료, 사업장화재보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가 됩니다.

    사적 지출에 대한 카드사용금액, 생명보험 등의 보험료, 의료실손보험료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액의 15%의 300만원이 한도 입니다.

    또한,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사업장화재보험료를 1억을 납입을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처리가 되어 1억의 6%~45%의 세금을 줄여주지만, 근로자는 12만원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국민건강보험료, 통신비,

    세무신고 및 세무조정료, 교육훈련비,도서구입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