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국민건강보험료, 통신비,
세무신고 및 세무조정료, 교육훈련비,도서구입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