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는 소득신고 어떤게 포함인가요?
소득신고 할때 세금 우대 되는게 직장인과 다른지 궁금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험료 이런거는 똑같이 세금우대가 되나요?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리랜서의 소득세 신고는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다릅니다.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을 위한 지출에 대해 카드지출, 자동차 보험료, 사업장화재보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가 됩니다.
사적 지출에 대한 카드사용금액, 생명보험 등의 보험료, 의료실손보험료 등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액의 15%의 300만원이 한도 입니다.
또한,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사업장화재보험료를 1억을 납입을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처리가 되어 1억의 6%~45%의 세금을 줄여주지만, 근로자는 12만원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국민건강보험료, 통신비,
세무신고 및 세무조정료, 교육훈련비,도서구입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