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식 돌려봤는데요.
매매전 양도 소득세를 계산해 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매할 주택 조건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입니다
현재 일시적 2가구 주택입니다.
매입시 조정지역이였습니다.
실거주 못했습니다.
매입일자 2020 . 04 .05
매도 희망일지 2025.10.28
매입가 14억
매도가 19억
경비 119,200,000
(취등록세ㅡ54,000,000
인테리어-52,600,000(세금계산서발행)
중계수수료 12,600,000 )
자동계산식 사진 첨부합니다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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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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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1년당
2%씩 적용합니다.
양도 및 취득 관련 계약서와 증빙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양도세율로 계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략 아래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며 각자가 약 970만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