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가 사촌 형 집에 전입했다가 세대원이 됐습니다… 세대분리 안 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외가 사촌형 자가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서 ‘외가 친척’으로 등록했더니, 등본상 사촌형 세대원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세대 분리가 어려워 세대 소득이 합산되거나, 향후 사촌형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정부 주택정책 혜택을 받을 때 제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세대원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동거인’으로 관계를 변경하고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건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세대원으로 들어갔다면 향후 세대 소득 합산으로 사촌형이 여러가지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아파트의 경우도 세대분리 가능한데 아파트 중 방 하나를 특정해서 임차하는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월세를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 정함)하고 세대주 구성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세대주 구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