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분양공고에 예정으로 공고된 초등학교 배정이 꼭 유지가 되어야 하나요?
약 3천 세대 2개단지 아파트 입니다.
분양 당시 1단지 A/ 2단지 B로 배정 초등학교가 공고문에 예정으로 표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단지에서 B는 통학로가 없는 상태이며
1단지는 A와 B 거리가 유사한 상황입니다.
분양당시 교육청 또는 시행사에서 2단지의 통학로를 제대로시행사하지 않고 예정이라고 공고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1, 2단지 배정학교가 바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1단지 A ㅡ 2단지 B 로 예정안이 공지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받는 중입니다
배정학교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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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의 관할사항이므로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분양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오니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