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분양공고에 예정으로 공고된 초등학교 배정이 꼭 유지가 되어야 하나요?
약 3천 세대 2개단지 아파트 입니다.
분양 당시 1단지 A/ 2단지 B로 배정 초등학교가 공고문에 예정으로 표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단지에서 B는 통학로가 없는 상태이며
1단지는 A와 B 거리가 유사한 상황입니다.
분양당시 교육청 또는 시행사에서 2단지의 통학로를 제대로시행사하지 않고 예정이라고 공고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1, 2단지 배정학교가 바껴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1단지 A ㅡ 2단지 B 로 예정안이 공지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받는 중입니다
배정학교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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