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허위 광고 분양에 대한 불이익은 보상받을수있나요?
아파트 분양당시에 아파트 근처에 초등학교가 생긴다고 분양을 받았는데요.
아파트이 입주를 하였는데 아직 학교가 지어지지않았습니다.
학교가 들어올때까지 자차로 통학시켜야할거 같은데 불이익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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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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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근처에 초등학교가 생긴다"라는 발언 내용이 입주할때까지 초등학교가 생긴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고, 나름의 근거를 가진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광고로 인해 분양을 받았다고 하신다면 그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 손해액은 얼마인지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