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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지인이 직장을 다니다가 병환으로 퇴직하고 현재 재활치료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던데 수급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이유가 뭔가요?

수술하면 끝나는 질환이면 괜찮은데 척추질환이나 디스크처럼 오랜 시간 요양이 필요한 질환도 있습니다.

디스크수술을 하고 6개월째 휴직중이고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최대 6개월 정도이고 수급률은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최대 6개월로 정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아니라 산재신청하여 휴업급여를 받는게 아닐까싶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