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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친언니가 허리 디스크수술로 인해 6개월째 재활치료 후 실업급여수급중입니다. 6개월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면 추가 신청은 법적으로 불가한 건가요?

회사에서 작업중에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응급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부랴부랴 수술을 하고 허리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힘든 일은 잘 못하고 또 디스크가 재발이 잘 되는 질환이라서 복귀시점도 많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병원비도 그렇고 생계가 힘든데, 어떠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6개월까지만 수급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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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된다면 새롭게 취업하여 조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는 다시 취업 등을 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병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수급할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 다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