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1달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전회사에서 1년동안 다니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달 계약단기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23년 12~ 24년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한두달 쉬고 단기계약알바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없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달 단기계약알바 조건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얼마를 몇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두달 쉬고 단기계약알바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없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약 120일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종료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구하지 않아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되어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최소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두달 쉬고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이고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일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되고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의 계약직 기간만료이어야 합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120일 ~ 270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