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자일경우
비과세자인데 월세 임대소득 1년 1천만이하입니다
오피스텔이구요
이런경우 사업장현황신고만 하고 종소세신고는 안해도 크게 불이익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로 12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에서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타소득이 없을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부 합산 1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라면 사업장현황신고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둘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