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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끈기있는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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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자일경우

비과세자인데 월세 임대소득 1년 1천만이하입니다

오피스텔이구요

이런경우 사업장현황신고만 하고 종소세신고는 안해도 크게 불이익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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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로 12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에서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타소득이 없을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부 합산 1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라면 사업장현황신고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둘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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