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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충분히유식한장미
충분히유식한장미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형오피스텔 1채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고 두 곳 다 월세소득이 있습니다.

1년 총 월세소득을 합치면 2천만원이 넘어서 종합과세대상인데

소형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 제외 한다는 것이

월세소득이 있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3주택자부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 대상에

넣을 때만 제외 대상 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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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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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주택은 없습니다.

    보증금(전세, 반전세, 반월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3 주택이상일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기준시가 2억이하 주택 & 주거면적 4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3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문 & 무료 상담까지 한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답변이 세법에 따라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면 방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판단할때만 제외가 됩니다. 2주택자이므로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