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주택은 없습니다.
보증금(전세, 반전세, 반월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3 주택이상일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기준시가 2억이하 주택 & 주거면적 4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3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문 & 무료 상담까지 한다는 것은 자신 있다는, 답변이 세법에 따라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면 방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