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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두꺼비277
인자한두꺼비277

급여명세서랑 근로계약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드렸던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서랑 급여명세서가 없어 확인이 어려우셨을것같아 사진첨부 후 다시 글써봅니다.. 첫 직장이다보니 모르는게 많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계산법을 모르겠다고 하시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도와주셨지만 한번 더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토요근무하지도 않았는데4일 인것도 이상하네요..

근무:08:20~20:20분 /OT안하면 17시30분 퇴근

/현 주 5일 근무 (원래는 3조2교대(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

점심:12~13시

급여가 잘못지급되거나 그러면 노동청 신고 후 바로 이직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의 기본급, 조정수당, 상여금이 실질적으로 모두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금액뿐만 아니라 조정수당과 상여금액까지 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본급 임금환산시간이 209시간인데 여기에 임금명세서에 표기되어 있는 통상시급 10720원을 곱한 2,240,480(기본급 + 조정수당 + 상여금)원이 총 기본급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보통 기본급과 조정수당, 상여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은 조정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설계하는 것인데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에서 조정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실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엄밀히 말하면 근로계약서도 기본급액만 기재되어 있어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조정수당 및 상여금을 기본급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기본급액이 터무니 없이 적으므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본다면 최저미달이나,

    조정수당 및 상여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바,

    법위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