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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후진 할 때 옆에서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가 후진하고 있는데 옆에 오던 차가 와서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실비율은 어떻고 누가 피해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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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을 단순화 시켜 보면,

      자동차가 후진하고 있고, 옆 즉 차선변경이 아닌 옆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후진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도로 구조와 양 차량의 운행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후진중 옆면을 충돌한 것만으로는 과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은 보통 보험회사간 조정을 하게 되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는 도로 교통법 18조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상대가 정상 주행 중 이였다면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정확한 사항에 따라 과실은 조금 다르게 산정이 될 수도

      있으나 후진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