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재빠른멧토끼101
재빠른멧토끼101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에 대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공제를 받는것으로 알고 회사에 제출을 했는데 어머니 연세가 충족이 안돼서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현재 만58세 이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나이요건은 만60세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 중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만 58세면 2년 더 기다리셔야겠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22년도 말 기준 만 58세이므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기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연령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연세가 58세이신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