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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지원제도는 언제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는걸까요?

통관 시 물품 검사가 발생한 경우 비용이 들면 세관에서 검사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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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세관의 요청으로 정밀검사나 외부기관 검사가 이뤄졌고, 그 원인이 수입자에게 없을 경우 일부 검사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은 검사 후 일정 기간 내 해야 하고, 관련 증빙을 정확히 제출해야 하므로 통관 담당자는 검사 통지 시점부터 서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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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관검사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추가 물류비용 경감 및 마약, 테러물품 등의 반입차단을 통한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 등을 위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비용 지원 대상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 검사 수출화물입니다. 세관검사를 위해 별도의 장소로 이동되고, 컨테이너에 보관된 수출입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사비용 신청은 통관고유부호 및 신고인 부호를 받고 유니패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검사지원제도는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입니다.

    검사비용지원제도는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출입화물 검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검사비용 지급 비율을 변경(지급할 금액의 60%→100%로 상향)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