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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날렵한매운탕
일단날렵한매운탕

도수치료 실손보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1)그럼 이제 도수치료는 환자 부담이 90%정도인가요?

2)통증은 없는데 골반 불균형으로 척추측만, 안면비대칭, 턱 비대칭이 있는데

도수치료 실비처리 하기 어려울까요?

3)보험 실비는 통증이 있어야 가능한거죠?

4) 도수치료는 감사도 나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감사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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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으면 현재 실손의료비는 1회 실시당 3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도수치료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4. 현장조사 시 과잉치료 여부를 확인하니 과잉치료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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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후 호전이 있는 질병이나 상해는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나 치료가 목적이 아니거나 성형이나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보상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은 환자 부담이 90%에 이를 수 있으며 통증이 없더라도 골반 불균형과 같은 문제로 치료를 받을 경우 실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 실비는 일반적으로 통증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 시에는 치료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잉치료가 아닌지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수치료는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니 관련 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