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횡령 및 배임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원청인 대학교로부터 용역업체인 OO업체가 근로자에게 얼마만큼을 지급할께요~ 하면서 돈을 수취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근로계약서 미명시를 사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더니, 갑자기 해당 금액의 일부분을 "해당 용역업체 직원의 사비"로 지급을 해줄테니 취하를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본래 이익은 8%로 제한을 두었으나, 용역업체에서 8%를 상회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해당 용역업체의 직원 또는 해당 용역업체를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 또는 고발 아니면 진정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사비로 지급을 한것도 이상하고, 용역업체는 원청에다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할께요^^하면서 돈을 받아놓고서는 실제로는 지급을 하지 않는게 배임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해당업체에서 대학교에 정보공개청구(대학교에서 KT텔레캅에 노무비를 얼마를 지급했는지?, 용역업체와 대학교의 계약서)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교랑 근로자한테 손해배상청구하기전에 취하를 하든 정보부존재처리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횡령 및 배임은 회사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용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이 사비로 지급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용역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직원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용역업체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교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업체와 대학교의 계약서, 용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돈과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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