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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개미핥기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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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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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전쯤 23년 5월즘음 온라인에서 "OOO"이라는 사람의 피부솔루션을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솔루션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솔루션한다고 알려주면 얼굴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다.

2.사진을 보고 관리사마음대로 사전통보없이 피부제품(기초화장품등,팩,기타등등)을 임의로 선정해서 제품개별

가격을 알려주고 그럼 취합해서 그금액을 계좌로 보내면 내가사는집주소로 택배받는다.

3.관리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세안방법 및 제품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그대로 실행한다.

4.주차별로 얼굴상태를 사진을 찍어 톡으로 보내고 상담을 받는다.

피부에 간단한 트러블 한두개로 상담을 받았는데 솔루션을 권했고(피부가 원래 좋은상태며, 한두개 좁쌀여드름만 있었음),

솔루션기간은 보통 1~3개월 애기 정도고, 실패하는경우는 환불되냐는 질문에는 실패를 해본적이 없어서 모른다며,

그렇게 시작된 솔루션은 OOO사의 피부관리샵으로 들어가는 대용량제품으로 일명 덤용이라고 소비자인 우리에게 싸게준다며

결재를 하라고했고 계좌송금방식으로 입금했습니다. 시작 후 피부에 트러블이 계속올라와서 상담하면 자꾸 그때 마다 보내준 제품의 알러지성분인거같다고 해도 병원에서 여드름에 "크레오신" 피지조절제 "이소티논"같은 약을

처방받아 먹으라고 지시했습니다.여기서 또 의사가 아닌데 피부관리사가 병원에가서 이약저약 지정해서 받아서 먹으라고 지시하는것 자체가 의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이소티논은 장기복용시 생리불순 및 난소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임신문제도 발생이되고 의사 처방없이 장기간 복용시 문제가 되는데 돈을받고 피부솔루션을 해준다면서 피부과에서 약을받아먹으라고만 하고

그 결과 이소티논같은경우 피부가 한번 뒤집어 지기도 하고, 생리불순도 생기고, 먹는약과 함꼐 발생된 트러블을 가라앉혔지만 계속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1년이 다되갈 때즘 저와같이 솔루션 처방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를 다른 sns에서 보고 나와같은 부작용과 함께 피부트러블이 계속 있었고 오히려 솔루션 중단 후 피부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저또한 역시 보내주는 제품에 대한 성분을보자 알러지유발이 많았고, 나는 알러지 민감피부라고했는데 이런 제품을보내어 제품에 대한 의혹이 생겼습니다. 제품을 끊고 나니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1년 정도를 솔루션을 받았는데

치료를 한게 아니라 오히려 알러지유발 제품을 보내어서 계속 트러블이 발생되고 그거에 대해 장기간 이소티논과같은 약을 먹도로 안내했습니다.

매달 150~200만원 X 12달 , 피부LED조사기 170만원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였고, 잘못된 처방과 안내로 생리불순에 병원비만 계속 썼습니다.

1.의료법위반행위 여부

- 의사가 아니면서 피부관리사자격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아 먹을것을 안내(돈받고솔루션으로 처방함)하여 의료법 위반행위 해당하는지.

2.손해배상부분 여부

- 1년동안 솔루션으로 지출한 약 2000만원 + 병원비(실제손해배상금), 정신적인피해금 배상받을수 있는지.

3.피부관리사의 과실 여부

- 비용을 받고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한두개의 트러블(압출1회하면 끝)을 필요없는 피부에 솔루션을 한다고 1년동안 피부트러블 발생시키며 솔루션비용을 받아 잘못된 해결방안으로 업무상과실

4.피해자기망(거짓말) 여부

- 솔루션으로 제품 구매 시 특별히 더챙겨준다고 추가제품나만준다고 말을했는데, 알고보니 홈페이지에 1+1행사를 하는제품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판매하였습니다.

- 솔루션 후 실패는 없다고 했는데,틱특플랫폼에서 후기를 지우거나 삭제 댓글방지기능으로 막아 확인 안되던부분이

타 SNS를 통해 확인한 결과 솔루션 실패하여 저와같이 똑같이 피해를 당한사람이 여러명 있었습니다.

(이런 솔루션 실적에 대한걸 실패한적이 없다고 하여 더욱 신뢰감이 생겨 솔루션진행하는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방송에서 피부관리로 대상을 받은것처럼 말을 하였지만, 막상확인해보니 왁싱(털제거)으로 상을 받고 정확한 설명을 안하고 누가봐도 피부관리사가 피부관리로 상을 받은것처럼 행동해 오해를 하고 신뢰감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정리하면 1년동안 솔루션을 진행했고 처음부터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데 과한솔루션을 진행하게 유도하고 의료행위(솔루션으로 약처방받아먹으라고) 장기복용까지 하고 그로인한 생리불순과 건조증으로 기타 피부질병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과한상술로 인한 피해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2.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의료법 위반 행위 여부

    피부관리사가 의약품을 처방받아 먹을 것을 안내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손해배상 부분 여부

    1년 동안 솔루션으로 지출한 약 2000만 원과 병원비, 정신적인 피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피부관리사의 과실 여부

    피부관리사는 질문자님의 피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솔루션을 진행하게 유도하고, 의약품을 처방받아 먹을 것을 안내한 과실이 있습니다.

    4.피해자 기망(거짓말) 여부

    피부관리사는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솔루션 실패에 대한 사실을 숨긴 기망 행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피부관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