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케팅 회사 외주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쇼핑몰 운영 중
블로그 운영 대행으로 외주를 맡긴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하는 내용과 달라 환불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여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글을 올려봅니다
해당 플랜으로 가격을 할인받아 54만원 정도로 결제진행하였고포스팅이 올라간 날짜들은
2.18/2.22/2.27/3.16/3.26/3.31/4.22/5.3/5.12
입니다
총 9건이네요
문제는 저는 1개월당 16건 포스팅을 생각했으며
계속 포스팅 날짜가 딜레이되며 단순히 글만 올리는 것 뿐 이웃100명도 없고 조회수도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더 이상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고 부분환불이 가능한지 업체에 유선으로 연락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는 그건 어렵다고 하며 좀 더 힘을 써보겠다는 말에 한번 참고 있지만.
그 이후 연락 한통이 없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돈 몇십만원에 이렇게 신경이 쓰이니 참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와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