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광고 대행업체 계약후 당일취소 계약금

안녕하세요

자영업이번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매장으로 온라인대행업체가 와서 상담후 계약했습니다

100만원정도 카드결제와 5만원등록비(현금)결제했습니다

매장내 사진몇장찍고가셧는데

가시고 10분후 취소의사 표햇는데

사진찍엇으니 10만원 달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이 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고려하면 단순히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것만으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의 취소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