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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오소리154

파란오소리154

1인가구인데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저의 소득확인은 어디서 하는게 가장 빠르고 쉬운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도 쉽게 알려주세요. 반기와 정기가 있던데 차이와 어떤걸 신청하면 좋은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자 살거나 또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단독 가구에 해당되며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조건 등은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며, 내년에 해당 안내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