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재빠른라마127
재빠른라마12723.02.05

근로장려금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신청일시 신청방법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신청할때 소득 조건등을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중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부부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근로자는 반기별소득으로 신청, 지급가능)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