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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손자손녀 증여세 한도는 얼마?

조부모의 손주 증여한도는 얼마인가요?

외조부모 증여한도와 합산인가요?

부모의 증여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24세 27세의 손주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양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외조부모는 세법상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타 친족'이 아닌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수증자(받는 사람)가 성인인 경우: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두 직계존속그룹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 받은 후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그룹별로 5천만원이 증여재산 공제액입니다.

    그룹이므로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전부 포함입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이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자, 손녀가 자신의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손자, 손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손자, 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 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