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식 거래 후 진위여부 확인방법은 없는지요?
비상장회사 주식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매매거래계약서를 쓰고 인감도장도 찍었구요.
그런데 어디에도 뜨는곳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주주명부도 있긴한데 그냥 A4용지에 내용있고 도장있고 그게 다 인듯해서요. 인감증명도 있고 인감과 도장이 같습니다.
돈입금은 법인계좌로 했구요.
거래한사람은 법인에 사내이사로 있으신분입니다.
법인등기에 있음.
시스템적으로 뜨는게 없으니,
서류만 엄청많이 만들어서 계속 팔수있는거 아닌지 진위여부나 그런걸 확인 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것일까요? 홈텍스나 다른곳에서 조회가 되지도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주주명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A4 용지에 작성된 주주명부라도 회사가 공식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하는 주주명부라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주주명부에 귀하의 이름과 주식 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식 취득 후 회사에 주주명부 변경을 요청했는지 확인하고, 변경된 주주명부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주식 종류, 수량, 가격, 지급 방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감 도장이 날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잘 보관하고, 필요시 사본을 공증받아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거래 상대방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지, 법인 등기부등본에 주식 발행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관련 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회사의 존재 여부 및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여 회사의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비상장회사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공시 의무가 있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로는 주식 취득 사실을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주식 취득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를 통해 주주명부에 귀하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