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가입할때 설계사가 통화로 설명하는 부분 법적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 관련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가 설명하는 보장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보장내용 통화로설명한 것이랑 청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 설계사가 말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험 가입 시 설계사의 설명보다 청약서(보험증권)와 약관이 법적으로 우선합니다. 설계사가 약관과 다르게 설명했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약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설계사의 설명이 계약의 주요 판단 근거였음을 통화 녹취, 문자, 자료 등으로 입증하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문제 제기 할 수 있으며 보험사 민원센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화 설명과 실제 청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해당 통화녹취를 이유로 보장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해당 청약서의 기재가 상이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