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수정,배포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법으로 문제가 된다고하더라도 실제 소송이나 처벌에 있어서는 못잡는 경우도 있고.. 처벌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해서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을지 일반인 입장에서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린 일러스트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배꼈습니다. 배경색? 만 달라지는 수정과 이름을 써놓은 부분을 지우는 수정을 한 뒤 실시간 방송 플랫폼 방송인에게 자신이 그린 것으로 설명하여 배포하였고 그 방송에서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그 방송인은 속았으니 그렇다치더라도 배포한 사람은 배포,그림 수정,원작자 허락안구함,본인이 그린것으로 위조 한 상황인데
증거물은 다 있습니다 본인이 그린 것처럼 말한 것, 실제로 쓰인 장면, 그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초안 그리던 때부터 찍었던 녹화영상,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작업한 수많은 레이어 파일들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따로 수익성을 내는데에 쓰이고 있던 것은 아니여서 경제적인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외주를 받을 때 이 정도 퀄리티로 제작해드립니다하고 광고?할 때에 쓰는 그림입니다.
이 때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일까요? 민사로 따로 소송을 해야하는 걸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법들에 접촉이 되고 어떤 벌금이 물려질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면
실제로 처벌 가능하겠는데요?라는 반응이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려하고 이 정도로는 처벌못합니다 같은거라면.. 어쩔 수 없이 경고만 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한 행위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가 입증이 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입증이 가능한 충분한 근거자료등이 있다고 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위 질의 주신 내용을 실제 실물 등을 대조하여 검토하여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광고 예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작물인 경우 저작권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침해로 인하여 형사 신고 또는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하나 실제 손해와 피해액을 증빙하기 어렵고 형사 판결이 있어도 손해배상 금원이 크지 않습니다. 이에 우선 형사 신고 또는 고소 진행하여 합의금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폰트의 경우 그대로 사용할 때 300~500만 원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합의금은 사안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