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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구미157
갸름한바구미157

계좌번호를 남한테 보낸다고해서.

계좌번호를 남한테 보내주거나 sns댓글에 다는

행위를 할시에 이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이나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 악용 못하죠?실수로 모르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악용 될까봐요ㅜㅜㅜㅜㅠㅡ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용은 가능합니다. 이로인해 계좌명의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나(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을리 만무하므로), 범죄에 동원될 우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516180289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용되기 위해서는 통장이나 카드, 계좌의 비밀번호 등 추가적인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번호만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에 악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계좌 번호 만을 가지고는 범죄에 수익 등을 받는 것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금카드나 관련 비밀 번호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이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