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제 계좌번호를 악용할수있나요?
당근거래중 상대가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계좌를 알려주니 “계좌 잘 쓸게요” 라고 한 후 조롱하듯이 자기 얼굴 보내며 무슨 상 이냐고 물어보고 차단했는데 제 계좌가 더치트 같은곳에 올라가거나 3자사기 혹은 불법적인것에 연류될일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좌번호만 알고 상대방이 본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삼자사기나 계좌대여에서 문제가 되는 건 본인이 입금된 돈을 기망당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입금하는 경우인데 상대방이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