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로 미국 수출(재화) 대금 입금 시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페이팔로 입금되는 용역 건의 경우 영세율 적용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페이팔로 입금되는 재화의 수출 건은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페이팔로 입금된 내역에 대한 매출증빙은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페이팔로 입금되는 재화 수출 영세율 적용 유무
페이팔 입금 매출증빙 (국내 은행으로 입금된 원화 내역 제출? 아니면 페이팔에 입금된 내역 제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재화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수출신고필증이 증빙서류로 첨부됩니다.
매출증빙은 페이팔로 송금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계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매출증빙과 관련해서는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팔로 입금된 외화송금 내역에 대한 매출증빙은 외화입금증이 필요 하고 경우에 따라 계약서 사본을 제출 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주의 하실 점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부가세법상 외환획득 재화를 제공하고 대금을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 서비스를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적용 대상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법상 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이를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즉, 페이팔로 입금된 내역에 대한 매출증빙은 인보이스 및 실제판매내역을 근거로 할 수 있으며 재화뿐만 아니라 용역에 대해서도 수출시에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재화의 직수출인 경우, 대금 수령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페이팔을 통해 입금받더라도 재화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출 증빙은 수출신고필증, 페이팔 입금 내역, 그리고 국내 은행 입금 내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재화의 수출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페이팔 계정에 입금된 거래 내역과 페이팔에서 국내 은행으로 이체된 원화 입금 내역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팔 계정을 통해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페이팔 계정을 통해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선적서류 (B/L 또는 AWB),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페이팔 입금 내역, 국내 은행 입금 내역 (원화 환전 후)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페이팔을 통해 입금되는 재화 수출 대금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매출 증빙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페이팔 입금 내역 및 국내 은행 입금 내역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모든 재화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페이팔의 경우 페이팔 내 입금내역을 통하여 매출증빙이 가능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사쪽에 한번 더 상세하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용역의 수출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용역의 제공은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지는 않으나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매출 증빙은 입금 내역이나 인보이스를 통해 증빙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