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 작성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2월말부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10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재취업을해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어린이집에서 24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의료비랑 보험내역을 함께 서류를 제출을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의료비, 보험내역이 어린이집 취업한 3개월만 적용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5년 5월에 재직했던 학교와 연금소득 신고를 해야되는데 의료비랑 보험 내역을 제출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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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와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인 1~2월 + 10월 ~ 12월까지 기간에 대해서 의료비나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5월에 24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의료비와 보험료 공제는 재직기간의 지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