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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람한바구미192

우람한바구미192

1년동안 세곳 근무자의 환급금은 어디서 받나요?

저는 보육교사로 24년도 연말정산을 했는데 작년에는 세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했고 올해 2월로 퇴사를 했어요.

마지막 근무지에서 환급금에 대한 고지가 없고 입금도 없어서 확인하던중

국세청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나의 홈텍스에서 세곳으로 따로따로 A어린이집은 48,950원 B어린이집은 23,590원 연말정산을 신청한C어린이집은 53,840원으로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모두 주십사하고 연락 했더니 각 어린이집에서 받으라고 하시는데 제가 환급금을 세곳에서 받아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발생된 차가감세액(-)는 각자 회사에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C어린이집에서 A+B+C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 이번 5월에 본인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