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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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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연말정산소득공제 체크카드는 소득25프로 초과분부터 30프로 공제, 한도300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과는 별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엗 해아여 연간 최대 300만원(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포함)을

      한도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율이 비록 다르더라도 1년간의 신용

      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별로 소득공제를 하고, 소득공제 합산한 금액을

      연간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통합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총 지출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하며, 초과분부터 소득공제율이 30%(신용카드는 15%)가 공제됩니다.

      최저사용금액인 연봉의 25%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급여의 25%까지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라는 것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분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한도 300도 지불수단을 모두 합친 금액이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 한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동 한도액에 전통시장 등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