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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콜라
프리랜서로 일한 지 꽤 됐는데, 노트북이나 모니터 같은 장비 구입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지, 따로 증빙이 더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근무를 위해 구입한 노트북 등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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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셨다면 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장부작성시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