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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재칼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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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수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인데, 사정이 생겨 전세계약 기간을 조정해야하는 상태인데 서로 계약서에 두줄 긋고 옆에 싸인 혹은 도장을 찍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해당방법이 맞는지와, 그러고나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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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약서의 중요한 변경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정계약서로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정이 생기시면 두줄 긋고 양 도장을 날인하시면 되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다면 아예 새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