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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연금계좌에 있는 돈은 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이나 IRP 등 각종 연금계좌에 입금한 돈은 아예 빼서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에 넣은 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irp, 연금저축 모두 노후자금 목적이라 중도 인출은 제한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빼려면 해지 형태로 일시 인출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추징당하고,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손해가 큽니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파산,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특별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중도 인출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금 수요 때문에 꺼내 쓰는 건 사실상 불리하고, 꼭 필요하다면 일반 예금이나 다른 금융상품 활용이 더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