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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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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원의 IRP 계좌에서 연금 문의 드립니다.

안냥하세요.

퇴직금을 IRP 통장으로 받은후

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

목돈이 필요하여 중동인출 하고자 하면

아무런 제약 및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퇴직금 재원으로 하는 연금은

연금수령액 상관없이 종합소득세와

상괸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인출은 당연히 가능하나, 연금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과세 vs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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