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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각쟁이
안냥하세요.
퇴직금을 IRP 통장으로 받은후
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
목돈이 필요하여 중동인출 하고자 하면
아무런 제약 및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퇴직금 재원으로 하는 연금은
연금수령액 상관없이 종합소득세와
상괸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인출은 당연히 가능하나, 연금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과세 vs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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