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성립요건중 고의성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듯한데 이를 어떻게 파고들어야할까요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상대방이 제가 전화통화 마지막에 협박전화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반박하는 통화원본을 찾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포랜식을 요청해서 원본인지 입증했고 이걸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걸 객관적으로 파고드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고의성입증이 관건이라고하면서 살짝 자신없어하는듯한게 좀 걸립니다.
고의성이 어디서 갈리나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상대방이 고소할때 협박한것같다가 아니라 협박했다!!! 라고 확정적 맨트를 썼다는점과
대화 전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럴듯하게 허위로 쓴점을 파고들어서 고의성을 입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대화 전체 내용도 마지막에 협박내용으로 흘러가게끔 그럴듯하게 빌드업을 했지만
실제 대화 내용은 아주 평이안 대화에 언성도 안높히고 마무리가 되었으며 마지막에 협박이 들어갈 조건도 되지않습니다.
이처럼 그럴듯한 내용으로 조작한걸 고의성으로 파고들어야할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두서없긴한데
어느부분을 파고들어야 고의성을 입증해서 무고죄에 무게를 실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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