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고소시 고의성입증이 중요하다고하는데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했는데

협박내용이 포함되는 문구를 마지막통화의 마지막 구간에서 사용했다고 고소시 주장했었는데

협박을 했을것이다가 아닌 명확히 특정구간에서 명확한 문구로 주장하는경우

이것만으로도 고의성 입증이 가능한가요 ?

당연히 상대방은 몰랐다고 주장할텐데

어떻게 해야 고의성을 입증할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고의는 자신이 고소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인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로 이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무고의 성립은 허위사실을 '인식'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