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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콜리48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했는데
협박내용이 포함되는 문구를 마지막통화의 마지막 구간에서 사용했다고 고소시 주장했었는데
협박을 했을것이다가 아닌 명확히 특정구간에서 명확한 문구로 주장하는경우
이것만으로도 고의성 입증이 가능한가요 ?
당연히 상대방은 몰랐다고 주장할텐데
어떻게 해야 고의성을 입증할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에서 말하는 고의는 자신이 고소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인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로 이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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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무고의 성립은 허위사실을 '인식'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