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피의자가 대질 신문때 확약서를 작성 할때

피의자가 대질 신문때 확약서를 작성 할때 고소인이 협박으로 인해 협약서및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허위 주장 합니다

무고든 명예 훼손죄가 성립될까요? 고소 가능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때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경우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진술내용이 허위라고 한다면 경찰에 그 사실을 밝히시고 고소를 하신 범죄혐의로 처벌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자료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른 형사고소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