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약서 작성시 주차장에서 만났고 피의자가 가족을 협박 하면서 커피숍으로 가서 어쩔수 없이 강요로 인해 위협을 느껴서 확약서에 서명 했다고 강요죄로 고소 하였는데 피의자와 주차창에서 만난 사실도 없고 강요에 의해 확약서에 서명 한 것이 아니고 확약서 서명전 고소인이 녹취록에 책임진다는 내용을 피의자가 워드를 작성 하여 서명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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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소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강요피해를 당했다고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거나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불송치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 강요죄로 고소한 주요한 범죄 사실에 대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형법상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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