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의 중요한 부분에서 거짓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상황을 단순히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강요로 확약서를 서명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있다고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되겠으나, 단지 그 경위에 대해 진술하면서 일부 거짓이 섞인 정도라면 무고죄 성립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주차장에서 만난 사실 여부에 대해서만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