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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무고죄에 대하여 여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인이 확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강요로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인 주장은 피고소인과 주차장에서 만나서 커피숍에 걸어가면서 고소인이 협박 하였고 커피숍에 들어가서 확약서에 서명 하였다고 고소 하였는데 피소인은 고소인을 주차장에서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고소인을 만난 사실없으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의 중요한 부분에서 거짓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상황을 단순히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강요로 확약서를 서명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있다고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되겠으나, 단지 그 경위에 대해 진술하면서 일부 거짓이 섞인 정도라면 무고죄 성립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주차장에서 만난 사실 여부에 대해서만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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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만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

    결국 위와 같은 주장의 주요한 내용은 주차장에서 만났는가보다 협박이나 강요로 작성되었는가이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협박이나 무고로 신고한 게 아니라 본인의 고소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항변하는 것이면 무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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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범행장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면 자신의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