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건으로 맞고소 예정인데 무고 성립여부 확인해주세요
주거침입미수로 형사고발되어 불송치결정 종결된 피의자입니다.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아 보니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받고 싶습니다.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를 적어봅니다.
피의자들은 불이 꺼진 상태에도 모 사업장의 공사소음이 들려 이를 따지기 위해 해당 사업장(모 빌딩 3층)으로 올라가 출입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동문 스위치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0.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출입문 스위치를 눌렀다고 주장한다.
0. CCTV영상에서 피의자들이 출입문 스위치를 누르는 장면은 없다.
0. 피의자들에게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실행의 착수가 없다.
0.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