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건으로 맞고소 예정인데 무고 성립여부 확인해주세요
주거침입미수로 형사고발되어 불송치결정 종결된 피의자입니다. 불송치결정서를 발급받아 보니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받고 싶습니다.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를 적어봅니다.
피의자들은 불이 꺼진 상태에도 모 사업장의 공사소음이 들려 이를 따지기 위해 해당 사업장(모 빌딩 3층)으로 올라가 출입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동문 스위치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0.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출입문 스위치를 눌렀다고 주장한다.
0. CCTV영상에서 피의자들이 출입문 스위치를 누르는 장면은 없다.
0. 피의자들에게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실행의 착수가 없다.
0.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했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이 그러한 생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이를 현재 질문자님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진행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에 대해서 즉 주거침입 미수에 대해서 사실이 일부 다르다고 하여도 불송치가 된 경우라고 하여 상당히 언짢으시겠지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른 사실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건조물에 들어간 이상 미수의 혐의 사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속시원하게 원하시는 답변을 드려야 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고소행위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인정될 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허위 신고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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