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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갱얼쥐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에서 손님한테
억울하게 폭행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결과를 봤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여 검찰에 넘긴 후 현재 기록반환 상태입니다.
무고를 할 예정인데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cctv가 없지만 피해자가
반복 참여
이후 재예약
동의서
메뉴얼
동시간대 손님들 증언
사후 문제제기 x
위에 행동을 하여 조사때 증거로 제출했는데 증거를 토대로 무고 확률이 올라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지체하실 필요는 없으며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피해자의 행동, 손님들의 증언 등 고려할때 무고로 인정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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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바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기재된 증거자료로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