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고소 당한후에 혐의없음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조사받고 결과는 검찰에 넘어가지
않고 경찰서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술집에서 A와B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그자리에 없던 C가 저랑 A가 자기를 험담하고 모욕했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술집 사장님과 A,B가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그런 사실(험담한적) 없다고 진술해 줬습니다
그후 혐의없음(불송치) 통보를 받았는데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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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무고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무상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피의자신문조서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들을 충실히 준비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물론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허위의 고소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형사제도를 악용하여야 성립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무고죄가 유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